제3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2026년 첫 임시회, 1월26일(월)부터 2월6일(금)까지 12일간 개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기관별 '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안건 53건 심사▹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결과) 원안가결 51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시의원 24명,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 촉구
제1차 본회의(1.26.) 11명, 제2차 본회의(2.6.) 13명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2-08 11:56:11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고,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한편, 지난 제1차 본회의(1.26.)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2.6.)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수)부터 24일(화)까지 14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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