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시설 원장 1심 징역 5년→2심 2년 6개월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10-28 16:51:48

여성 장애인 원생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5년 5월 전북 정읍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감형에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함께 참작했다.

사건 이후 전북도와 정읍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