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 문영미 의원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정산 결과 반영하지 않은 결산서류는 “빛 좋은 개살구”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6-17 09:13:30

▲문영미 시의원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6월16일(월)부터 6월18일(수)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본청‧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결위 첫날부터 부산시를 상대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특히,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경 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하며 그간 세출예산에 치중되었던 예결위 심사관점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문영미 의원의 질타는 예결위 개최 전 예비 심사를 진행하였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같은 회기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의 집행 잔액과 결산서 첨부서류의 집행 잔액이 불일치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문 의원은 보조금과 위탁금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집행 잔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문 의원은 그 간 의정활동에 있어 근거 없는 질타는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는 일념으로 부산시를 상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다는 점, 민간위탁금의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결산 심사를 위한 시의회 제출 결산서에 교부액이 아닌 정확한 집행액과 집행 잔액 명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산시에 개선을 강도 있게 요구하였다.


특히, 기존 연간 위탁금액 10억 이상에서 3개월 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위탁금액 관계없이 3개월 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년 8월 문 의원이 전부개정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이 같은 문 의원의 재정 투명성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문 의원은 그 밖에 이번 추경세입안에서 전년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명확함에도 세입 편성 요구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며, 재정 민주화를 위해 결산 승인과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 역할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결산 승인의 의미가 “예산이 당초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사후 감독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안된다”라며 시민 대표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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