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집중력 영양제'로 홍보 수험생 노린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23개 업체 고발조치
71억 어치 41만 상자 판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10-28 16:53:47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고 일반 식품을 광고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41만 상자, 약 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 가공품과 사탕류, 기타 가공품 등을 판매하면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으로 소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해시태그를 활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집중력 향상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 추출물이 확인됐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과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60㎏인 경우 150㎎이 권고량에 해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었다. 이는 체중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과 같은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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