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 경력 내세워 십수년간 사기 행각
60대 수감중 또 범행 확인
'징역 10개월' 형량 더해져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1-12 16:54:05
[광주=정찬남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년이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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