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강동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5-14 16:55:33
개정안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 ▲민원인 전화 및 면담 시간 규정 신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 기준 및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갑섭 위원장은“공무원 보호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이번 조례 개정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지키고,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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