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7-24 16:55:2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으로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