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설 연휴 기간 유흥시설 방역지침 위반업소 점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한 경찰·지자체 유흥업소 합동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1-28 09:29:08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이동량·대인접촉 등 감염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전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가 대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설 연휴의 경우 명절이 3일 지난 후부터 확진자가 약 300명대에서 약 600명대로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작년 7월 7일부터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므로 더욱 각별한 방역지침 준수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통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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