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팩토링 사업과 협약보증 등 협업체계 구축하고, 동반성장지수에 반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7-01 17:08:50
▲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사진
한편, 기보의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은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기보가 매출채권을 매입 후 판매기업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로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수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제도와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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