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부인 폭행··· 2심서 '징역 2년6개월' 감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4-01-21 17:09: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저지른 40대가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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