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위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7-10 10:14:11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354명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주거 지원,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강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피해자 지원 사업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주거공간을 잃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가 경남도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침해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