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장,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5-21 10:02:52
[인천=문찬식 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1세션:지방의회 위상 강화, 2세션: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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