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 따른 것” 법정진술 파문 확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1-11 17:25:07

野 “대장동 개발 의혹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으로 들린다”
與 “언론 보도 편파적...정정보도 없으면 선관위와 언중위에 제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 측이 법정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공세를 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파문이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정정 보도가 없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언론 보도를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실제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 변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대장동 첫 재판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재판이 있었나.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선대위 해명과 반박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혁기 부단장은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고, 기사 내용도 우리의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일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 보도를 다시 요청한다"며 "(제소시기는) 빠르면 오늘"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김씨가 배임혐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은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김만배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판장께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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