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위문수당 지급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6-02-09 18:17:01
이번 명절 위문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은 설과 추석에 각각 5만 원씩 지급받으며, 이번 설에는 7,1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명절 위문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 복지 정책 중 하나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급해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예우받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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