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지적재조사 합천18지구 외 6개 지구 경계결정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6-02-24 18:08:43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된 경계가 반영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심의를 거쳐 총 1,137필지(면적 399,834.4㎡)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 상승과 디지털지적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경계결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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