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2-05 21:37:09
[목포=황승순 기자]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2023년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별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한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전시 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7건의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