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기준 전면 폐지…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5-02-21 15:43:29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로, 신청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