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통시장 방역 소독 사업 추진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3-13 18:10:00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 의무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결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공간이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위생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전통시장 6개소(합천왕후,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를 대상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 소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 시설로, 위생 관리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과 위생 점검을 통해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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