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례 지원 보편적 복지 실현 강화

이선옥 의원 발의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3-24 10:38:43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선옥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형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기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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