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연수구 균형발전 기회 열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2-15 18:13:20
인천시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15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가 특별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원 도심 재생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제조건이다.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조속한 수립, 2024년 인천시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현 의원은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통과에 따른 계획을 밝히고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관련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인천시도 조속히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인천시로 이송,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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