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시의원,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발판 마련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12-02 16:27:04
[목포=황승순 기자]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1.30(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도시공간 계획의 반영과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