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
法, '위법 송달' 소송 기각
"수령 권한을 묵시적 위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5-12 19:1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은 2014년 1~4월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8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결국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는 반송된 또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과세당국이 공시송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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