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공공개발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 필요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4-12-11 14:35:40

[구리=최광대 기자] 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제77조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금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한도 역시 동법 제133조에 따라 1년에 1억 원, 5년 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자료에서도 강제수용지구의 보상평가액이 주변 시가 대비 평균 10에서 30퍼센트 가량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작성하였을 만큼, 이미 토지보상금 자체가 헐값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가 희귀하고 수십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부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토지보상금의 약 25에서 30퍼센트에 달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강제수용 대상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며,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존 주민의 반발로 인한 지연을 야기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현실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주들이 기꺼이 토지수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경기도 내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총 13개 사업, 4,863만 제곱미터, 32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공공개발사업이 집중된 경기도인 만큼,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 역시 집중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 세기 가량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국회에서도 다양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민생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의결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에 경기북부 9개 시·군 의장 일동은 상기의 이유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확대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라.

둘째.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라.

셋째. 위의 사항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년   12월   10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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