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귀농인 대상 최대 500만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2-05 02:00:10
특히 이를 통해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2인 이상(본인 포함) 가족이 산청군에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이다.
공고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신청서류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산업경제담당으로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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