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김병기 형평성’ 논란 의식?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1-21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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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원장, 감찰단 조사 건너뛰고 직접 칼 빼들면서 ‘엄정 조사’ 시사
    野 송언석 “‘친정무죄’ 징계 쇼... 성추행범 의혹 장경태 즉각 제명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성 비위 의혹과 자녀 결혼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칼을 뽑아 들었다.


    최근 ‘공천헌금 의혹’으로 신속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례와 비교되면서 당 안팎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강제조사를 명령하며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한동수 원장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던 날 지난 19일 직권으로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면서 “형사 절차(경찰 수사)와 징계 절차는 별개이며, 증명의 원리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원장은 당규 제7호 제22조(윤리심판원장의 직권조사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당 차원에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상적인 감찰단의 완만한 조사 속도를 건너뛰고 심판원이 직접 ‘강제 수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이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이 감찰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한 원장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상대했을 때처럼 서슬 퍼런 칼날로 정 대표 측근인 장경태 의원 등을 단죄해 ‘친청무죄’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무리가 아닌 게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와의 각별한 관계가 장경태 의원 징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윤리감찰단이 지난 2025년 11월 불거진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진상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독립적인 조직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지도부의 방어막 뒤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의혹 제기 한달만에 전격 제명 조치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례와 비교되면서 “징계 기준이 당규가 아닌 대표와의 친분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민이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관련 영상을 봤음에도 장 의원 조사가 멈춰있는 이유는 정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중의 중론”이라며 정 대표를 겨냥하면서 “보여주기 식 징계 쇼”라고 몰아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 석상에서 “민주당이 ‘친명유죄 친정(친정청래)무죄’가 아니라면 성추행범 의혹을 받는 장 의원부터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성폭력에 대해 어렵게 세운 기준이 ‘정청래-장경태 라인’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을 겨냥해서도 “과방위원장 지위를 남용해 피감기관에 (결혼식) 축의금을 챙긴 의혹은 명백한 권력형 부패”라며 지도부의 묵인을 강력 질타했다.


    한편 관련 의혹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은 “정치적 왜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최민희 의원은 “축의금 반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수 원장이 직접 칼을 빼들면서 진행되는 윤리심판원의 향후 조사결과가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과 ‘측근 성역’ 비판을 걷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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