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중수청 법안에 “특수부 부활, 수사권 인정한 꼴”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1-13 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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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표 개인 의견 자제 함구령에도 반대 목소리 속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내용이 공개된 이후 정청래 대표의 ‘개인 의견 표명 자제’ 당부에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며 반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ㆍ기소 분리를 채택했는데, 분리가 아니라 특수부가 된 꼴”이라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검사물 20년 먹은 사람 작품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리타분한(내용)”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실상 보완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 모양새이고, 줄 가능성도 숨겨놨다”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원 조직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시간끌기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개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성향인 조국혁신당도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 설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거나 공소청의 식민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전건송치주의 부활 여부,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이 형사소송법에 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혼란한 시기를 틈타 보완 수사권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앞서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과 공소청 운영과 관련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6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해당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범죄(뇌물ㆍ자금세탁ㆍ리베이트ㆍ국고부정수급 범죄 등) ▲경제 범죄(사기ㆍ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기업담합ㆍ주가조작ㆍ기술유출 범죄 등) ▲공직자 범죄(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ㆍ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거 범죄(허위사실공표ㆍ유권자매수ㆍ투표자유방해 등) 등을 수사할 수 있다.


    또한 ▲대형참사 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ㆍ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마약 범죄(밀수 범죄 일체ㆍ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내란죄ㆍ외환유치죄ㆍ간첩죄 등) ▲사이버 범죄(사이버 공간상의 해킹ㆍ개인정보유출ㆍ아동성착취물배포 등) 등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9대 범죄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인 중수청 사무에 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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