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25일까지 신청…300명 대상 연간 120만원 지급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6-02-05 09:38:29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가운데 월 과세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분기별로 30만 원씩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지원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진주에서 꿈을 펼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신청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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