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주요 조례안 가결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5-03-16 15:22:28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 중요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중장년층 지원, 체육시설 관리, 그리고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례안들이 통과되었다.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관광 약자들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불편 없이 구리시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구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이관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성인지 통계 신설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는 관광 약자, 중장년층, 체육시설 이용자, 그리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리시의 복지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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