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예정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사업 추진 원활화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목적
백경현 구리시장,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노력할 것”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5-08-31 11:39:27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6일‘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오는 9~10월경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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