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개선 촉구”건의
과도한 수수료와 환매이자 수취로 곤경에 빠진 농민의 농업경영 정상화 어렵게 해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율과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율 개선 촉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3-30 21:13:41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대인이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이 위탁수수료까지 임대료에 반영돼 비농업인인 임대인이 비농업인인 임차인에게 사실상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5%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농민의 회생을 돕는 제도가 과도한 환매이자로 환매 시점에 다시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기존 연 3%의 환매이자는 폐지하고 환매 시점 감정 평가액의 1%를 소급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율과 환매 이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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