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4-09-17 16:00:13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한슬 의원은 “법률이라는 전문지식에 일반 시민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현재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은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법률, 노무, 세무 분야로 나누어 상담이 진행된다. 법률 분야는 매주 월요일, 노무와 세무 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인 검배체육문화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검배체육문화센터의 전용 사용료 및 주차요금 신설, 관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할증이 포함된다. 정은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리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간의 차별을 두어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율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공시설 이용에 구리시민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및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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