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1패'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5-03-27 22:34:41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며 비난 여론이 확산 중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지난달 6일 제기한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청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사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두 차례 보정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SNS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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