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홍보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 안내(22.12.1.시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12-11 03:04:27

▲ 양산소방서 전경사진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1일부터 소방 시설 자체 점검 등 소방 법령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 점검(종합, 작동)은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 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또한 22.12.1.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공공 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사용 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종합)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 방법이 신설되어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을 실시하도록 확대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 시설의 정확한 정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등 소방 시설 관리 업자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여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승제 서장은 “민원 인분 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고 시행에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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