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연말연시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 실시
12.1.~12.31.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 중심으로 실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11-29 22:55:46
▲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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