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등록비ㆍ중성화 수술비 지원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8-12-21 00:02:13

동물복지대책 발표
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내년엔 놀이터 14곳 조성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상교 국장은 이날 “동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작은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려동물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이어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은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7기 경기도 반려동물 대책의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물복지문화 정착을 목표로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소통문화정착’ 분야로 ▲동물복지 위원회 운영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보호시설 개선, ‘공존문화조성’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공존환경조성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생명존중확산’ 분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교육·훈련 시설 확충, ‘산업관리육성’ 분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가축행복농장 인증 ▲동물생산업 점검·교육 등이 추진된다.

먼저 도는 자문과 정책 개발을 맡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2개의 분과위원회(반려동물/동물보호·복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기·유실동물 예방책인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마리당 2만원 내외)을 2019~2020년 연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인들의 생활권내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마음껏 반려견들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 우선 2019년에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존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전체 마리 수(30만 마리 추정)의 70%까지 중성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간 2만7000만마리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내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서상교 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민의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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