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든 시민에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18-12-22 00:02:30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는 오는 2019년 12월1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최소 4~8주 진단시 20~60만원, 1주 이상 입원시 20만원, 3~100%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 사망시 1000만원(15세 미만) 한도로, 이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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