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치구 최초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2-25 00:02:5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하며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오는 2019년부터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 강동구가 정한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μg/m³다. 서울시 기준 50μ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구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등 배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오는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μg/m³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갈 방침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등 강동구의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안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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