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운영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12-25 00:02:5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일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건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전체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의 가구주 명부와 도면 등의 서류를 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가구주 동의 진위 여부와 서류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 지정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금연구역 지정공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흡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통상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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