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합의는 없다”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2-27 00:02:26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 변호인은 "조재현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이어 "2004년 여름 조재현과 원고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대 여성 A 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조재현이 술을 권했고, 반항했지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오래 전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조재현 측이 거절했다.
또 "A 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A 씨 측 대리인은 "A 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득해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조재현은 올해 초 '미투' 폭로로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A 씨 외에 일반인 B 씨가 2007년 강제 추행당했다고 밝혔으며, 재일교포 여배우 C 씨는 조재현과 한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조재현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재현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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