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김태우 비위 확인… 해임 요청"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12-31 08:50:00
감찰결과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대검은 이날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 2017년 11월~지난 8월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아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최씨로부터 전화로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당일에는 최씨가 특수수사과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최씨가 2012년부터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도 파악했다. 최씨가 뇌물공여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도 최씨가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국토부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한 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대검은 이날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 2017년 11월~지난 8월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아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최씨로부터 전화로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당일에는 최씨가 특수수사과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최씨가 2012년부터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도 파악했다. 최씨가 뇌물공여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도 최씨가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국토부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한 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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