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조사’ 김태우 “진실 밝혀지고 있어”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06 16:41:45

檢 사무실 압수수색엔 “뭐가 나와도 인정한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고 14시간만인 오후 11시57분께 귀가조치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서는 “변호인
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외
다른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했다.

그는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특감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