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뺑소니… 항소심 ”벌금형→실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1-06 16:51: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8시 1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던 B씨 등 3명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사고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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