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없이 위법광고 기소, 法 “檢 절차 위법… 공소 기각”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1-11 00:02:29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씨(36)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10일께 인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 인근에서 '압축 초발수코팅 1만5000원→7000원' 등 문구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사실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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