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중학생 무상교복’ 첫 시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1-15 00:02:01

올해 지역내 신입생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세부계획 수립 마무리··· 3월4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에 거주하는 올해 중학교 입학생들은 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구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는 3월4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부터 지원이 적용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동복과 하복외에 생활복까지 교복으로 인정하고 학생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교복업체에서의 구매를 원칙으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월4일~4월30일이다. 제출서류는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영수증이다. 지역내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은 학교에 신청하고, 타 지역 학교 학생은 본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가 주관한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가 학교로 공동구매 참여 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지원금 범위에서 추가로 교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구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은 민선7기 마포구 교육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교복이 교과서와 학습준비물 같은 학습공공재라는 철학 아래 취임 직후부터 공약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구는 지난해 8월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한 뒤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을 위해 구의회를 대상으로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수한 노력 끝에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구체화 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은 높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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