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 혐의' 15년刑... 法 "딸 희생 초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1-18 13:55:00
[부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 등의 갈등으로 인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해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2018년 7월2일 오후 5시20분께 해운대구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한 B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남편(70)을 준비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했다.
그 후 귀가한 딸도 흉기로 위협, 협박하고 현금을 갈취하는 등 강도로 위장했다.
B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남편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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