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관 뒷돈받고 사건무마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1-17 00:00:00

法, 징역 5년·추징금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절도 혐의자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100건 이상의 사건을 눈 감아온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절차의 진행도 지연시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2012년 관할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절도사건 101건을 입건하지 않는 대신 혐의자들에게 87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 반장으로 근무했으며, 관할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
신의 휴대전화로만 신고 받아왔다.

사건을 전산에 입력하지만 않으면 다른 경찰관들이 수사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던 이씨는 이를 악용해왔다.

그는 절도 혐의자들에게 입건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에게 합의금을 주면 사건을 없던 것처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수사 편의를 위해 친분이 있는 마트 직원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조사받은 것처럼 가짜 조서를 꾸미고, 절도 피해품을 압수하지 않고도 압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런 행각이 발각돼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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