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1-18 00:00:00
警, 업체대표등2명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제주도에서 무허가로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 석재 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9)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 임차인 2명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 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암석 4만여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톤을 불법매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빌레’(너럭바위)로 불리는 농지 내 암반지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경찰이 총 6곳 중 3곳의 현장조사를 펼친 결과, 이 업체 관계자들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10m 이상 땅을 파헤치며 암석을 채취하고, 그곳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과 폐석 등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현장 3곳은 현재 마늘,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 수확이 끝난 뒤에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중 1곳은 국방부 소유로,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해 국방부 몰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이번 범행을 통해 1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과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제주도 등 유관기관에 개선방안을 요청했다”며 “경찰도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제주도에서 무허가로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 석재 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9)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 임차인 2명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 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암석 4만여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톤을 불법매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빌레’(너럭바위)로 불리는 농지 내 암반지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나머지 현장 3곳은 현재 마늘,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 수확이 끝난 뒤에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중 1곳은 국방부 소유로,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해 국방부 몰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이번 범행을 통해 1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과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제주도 등 유관기관에 개선방안을 요청했다”며 “경찰도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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