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신설·지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1-20 00:03:10

국가보훈대상자 3100여명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급개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역내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약 3100명으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뤄지며, 신청 전 자격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는 매달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수권자격 상실·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자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은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보훈예우수당은 이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