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행위 제한강화' 조례 개정 추진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9-01-21 00:00:03

市 "무분별 개발·경관훼손 예방 일환"
업계 "결국 문 닫는 곳 속출할수 밖에"


[남양주=손우정 기자]경기 남양주시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추진, 각종 중첩규제에 이어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사도 22도 이상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18도 이상으로 변경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경사도 20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경사도 15도 이상으로, 기준 지반고 50미터 미만에서 30미터 미만으로 각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농림지역 내 공장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입법취지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남양주시민 강모씨(57)는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밖에 볼수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 예방이 아니라 시민들을 더욱 옥죄는 또 다른 수단이 될게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허가해주고 방치한 것 아니냐.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 허가자체를 차단할게 아니라 준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모씨(46)는 “‘규제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조광한 시장의 입장은 어디갔냐”며 “당선 이후 강력한 단속행정을 펼쳐온 조광한 시장이 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집단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축사와 측량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측량업체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사실상 개발행위를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문 닫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난개발 방지 장·단기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려한 경관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이익에 반한다고 또 다른 규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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