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1-23 00:00:03

예산 5억7900만원 확보··· 180% 증액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가 연식이 오래돼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584대 노후경유차 폐차에 8억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년 3억2100만원 대비 180% 증액된 5억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가 해당하고, 시에 2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외되는 조건은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과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이다.

올해에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고 폐차 후 신차 구매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입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25일부터 2월15일까지 3주간 기후대기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선정방법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판돌 시 환경국장은 "올해 보조금 증액 편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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